2018.12.10 (월) ~ 12.19 (수)
연 소득 5,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paybooc 문화 등 도서/공연비 소득공제
대상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50만원일 때 도서/공연비 결제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금액은 얼마일까요?
(단, 해당 근로소득자의 2018년도 현금/신용/직불카드 등 사용액은 3,500만원 입니다.)
아래 [페이북에서 확인하기]를 통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세요!
총 5분께 뮤지컬 <엘리자벳> 2018.12.30 PM2시 공연 VIP석 2매를 제공해 드립니다!
※ 여기서 잠깐!
도서/공연비 소득공제란?
* 종이책, 전자책, 외국발행 간행물, 중고책(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 •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
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)가 포함되며,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
※ 단,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로부터 도서∙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
구매·결제(오프라인 지점의 경우, 도서?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)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
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, 확정
준법감시인 2018-2126호